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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김민식 군. 정말 안타까웠던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김민식 군 부모님의 활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심각하단걸 인식한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많은 논란이 된 민식이법. 현재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한게 아니냐는 반응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는 두 부류로 나뉘어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과연 민식이 법은 어떻길래 그럴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처벌기준, 처벌내용

 

위반 내용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속도 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3만원 6만원
신호, 지시 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민식이법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의무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민식이법 요약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한다.

 

스쿨존 내에서 30km/h 초과 주행과 6주 이상의 진단 시 형사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민식이법의 허점이 드러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털끝만큼의 상처라도 낼 경우 최소 500만원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서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때도 어린이라고 친다는겁니다. 갑툭튀 한 경우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현재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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