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초 따끈한 소식인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자동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0년 개소세 소식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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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개소세?
특정 물품을 사는데 비용을 부과하는 간접세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나 귀금속 등이 있습니다. 1976년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됐으며 2007년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약어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소세 적용 시점은 출고 시점입니다. 6월까지 개별소지세가 적용되는데 8월에 차량이 출고가 된다면 개별소지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2020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보
개소세 인하 기간 |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6개월 한시 적용) |
개소세 인하 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개소세 인하 내용 |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70% 감면(경유차 제외) 가격 반영 최대 인하액 : 143만원 |
고려사항 |
기존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 특정 차량은 한도 143만원까지 가능 |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은 본인 외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포함 노후 차량 1대당 신차 1대입니다. 본인의 노후 차량 판매 후 자녀가 신차 구입할 때도 개소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시 업데이트 됩니다.
2. 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상당부분 위축된 것으로 봤을때 정부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개소세 인하라는 것이죠.
개소세를 내리면 그만큼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되는데 이는 총 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추가 경제예산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이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전에 했던 30%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보다도 더 파격적인 무려 70%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을 기존 15%->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기존 30%->6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위축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 2020년 3월 1일~2020년 6월 30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2020년 기준 차량 가격의 약 4%의 할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 가치세까지 합쳐 총 한도 143만원까지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 4000만원 차량은 160만원 할인이지만 개별소비세 1인당 한도로 인하여 100만원 적용
따라서 개별소비세 한도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 부가가치세 13만원 = 143만원 할인
개별 소비세 할인율 계산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계산기 링크로 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려할 사항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핵심은 기존 노후된 차량 소지자가 노후된 차량을 판매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좋다는 것 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브랜드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브랜드가 있으므로 개개인이 구매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개소세 인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대상 브랜드인지 먼저 확인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외제차 개별 소비세 인하의 경우는 각 브랜드별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전기차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는 이미 5% 감면되어 개별소비세 혜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소세 적용 시점은 출고 시점입니다.
6월까지 개별소지세가 적용되는데 8월에 차량이 출고가 된다면 개별소지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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