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온 소식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소식입니다. 3월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의 달이 돌아왔네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제도일 텐데요.
최근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들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보를 한 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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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제도가 신설되어 1년에 총 2번 지급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국세청에 나와있는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중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52만 5000원 | 91만원 | 105만원 |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간이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해야 소득 조회가 되어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증권, 부동산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기준
2018. 12. 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 19 여파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3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마감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가능 - 아래 정기 신청 내용 확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신청(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ARS 전화, 손택스 앱, 콜센터 등) 또한 가능할 예정이니 웬만하면 비대면 신청으로 하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신청 웹사이트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신청
각 지역별 콜센터 번호 | |
서울청 | 02-21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35-661-7199 |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이용이나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지원 가능
위 카카오톡 이미지와 같이 국세청에서 따로 카카오톡 메세지도 보내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 확인법
휴대전화 문자로 오는 안내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을 통해 확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개별인증번호가 없는 자)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개별 인적사항 정보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 접수증 출력
ARS 근로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 필요)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정보 확인 > 신청 완료
손택스 앱 설치 시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0. 3. 1 ~ 2020. 3. 31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이며 이때는 지급액의 1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소득 | 2019. 8. 21 ~ 2019. 9. 10 | 2019년 12월 중 | 신청액의 35% |
하반기 소득 | 2020. 3. 1 ~ 2020. 3 31 | 2020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0년 9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큰 경우 정산 시 환급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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